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서의 산업재산권(산재권)과 저작권

조영규의 블로그

2014. 3. 6. 02:09 from Culture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법률 중 가장 으뜸가는 법은 헌법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여러가지 법들이 있지만, 공학 전공자로서 다른 무엇보다 정확히 알아야하고 중요한 법률은 '지식재산권'일 것이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형용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적'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고, '지적'이라는 표현이 직관적이지 못해(네이버 검색창에 지적까지만 치면 지적도가 나옴.) 지식재산권으로 몇년전에 바뀌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법이 대중에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다.)


지재권을 지탱하는 2개의 축:산재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 줄여서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2개의 축이 떠 받들고 있다. 그 첫번째 축은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줄여서 산업재산권. 더 줄여서 산재권(industrial property)이다. 특허와 실용신안, 영업기밀, 상표권, 디자인권(의장권)이 여기에 속한다. 각 권리들은 각각을 보호하는 더 세부적인 개별법이 따로 있다. 어떤 법이든 제1조는 그 법의 목적 조항인데, 개별법 중 특허법 제 1조는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산업발전이다. 이것이 바로 산재권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제 1조와 산업재산권의 가장 기본적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개별법들의 제 1조도 알 수 있다.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 " 일 것이고,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 "일 것이다. 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관할이다. 두번째 축은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식재산권인데, 이것을 줄여서 문화재산권이라하지않고, 저작권(copyright)이라 한다. 저작권은 문화 발전이 목표다. 따라서 저작권 제 1조는 아마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 것이다. 이것은 문화를 관할하는 청에서 담당하는 법이다. ( 현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는 돈이 됐다.

원래 이 두개의 법이 지식재산권을 처음 지탱할 땐, 형이하학적인 장사, 사업, 돈과 관련된 산업 관점과, 형이상학적인 문화.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였고 이것이 꽤 분류가 잘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문화산업 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며, 문화가 하나의 형이하학적인 돈과 연계된 산업이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철학적 관점에서 나누었던 2개의 축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은 저작권의 목적을 수정한다. 그렇게 저작권법 제 1조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문화 발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화되었다.


왜 하나의 기관이 담당치 않고, 산재권과 저작권을 나눠 관리하는가?

지식재산권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에 속하는 2개가 각기 다른 곳에서 관리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옳을 수 있고 그것이 답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관점과 목적이 달라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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